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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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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라이프 2023. 11. 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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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인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 지원에 적극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K-산후조리 문화' 수출을 위한 각국의 시장 분석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우리 경제 내 높은 비중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균형 있는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례,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대상으로 선정,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최초로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 등 제도기반 마련, 우수 인증제도 도입 등 서비스 품질 제고, 친환경·비대면 장례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개편하고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선불식 상조 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등록제·선수금 보전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후불제 상조서비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가 미흡하고 상조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재한 상황이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 장사법은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 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해 절차도 개선하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장사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 절차·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하고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의 조사·연구도 추진한다. 또 웰다잉(Well-dying) 트렌드에 대응해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고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을 마련했다. 산후조리 서비스 역시 산모들의 필수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지만 현재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의 지원은 미흡하다고 판단해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인프라 방면에서 2006년 도입된 위생, 안전 중심 규제는 소비자 수요 다양화와 업계 애로, 제도 공백 해소 등을 위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의사회진 범위·요건 등이 불명확하고 의사들의 진료 기피 등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간호사·조무사 등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서비스도 제도화한다.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수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미국 등에 일부 산후조리원이 진출하는 등 해외진출에 대한 업계 수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 분석,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서비스 수출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활용해 모자보건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 대상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한다.

 

기사출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육성 '박차' | 아주경제

정부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인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 지원에 적극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2001년 이전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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