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과자 7만원' 상인 "자릿세만 180만원 냈다"
경북 영양군 산나물축제에서 옛날과자 1.5㎏을 7만원에 판매해 벌어진 바가지요금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해당 상인이 브로커에게 자릿세로 180만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MBC 보도를 보면 지역 축제의 고질적 문제인 바가지요금은 자릿세 거품이라는 구조적 관행 때문이다. 중간에 브로커가 껴 있었다. 축제는 지역 상인회가 자릿세를 받고 노점상을 모집하는 시스템이다. 공식 자릿세는 하루 5만원. 그런데 바가지 논란을 불렀던 '옛날과자' 노점상은 야시장에 무려 180만원을 내고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바가지를 쓴 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은 상인회 관계자가 아닌 일명 '팀장'이라고 불리는 브로커였다. 팀장은 축제조직위로부터 축제장 한쪽 야시장 공간을 전문적으로 낙찰 받은 뒤,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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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