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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맞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NEWS&INFORMATION/사회일반

by B라이프 2023. 9. 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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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하 교육감의 주요 공소사실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입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교육의 힘 포럼′을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출신 학교를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으로 기재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의 힘 포럼은 
선거를 위해 출범한 것이고
이 포럼의 설치와 운영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지난 2010년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억울하십니까?"
"..."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출처 

 

NEWS | 부산MBC

◀ 앵  커 ▶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오늘(8)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현직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

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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