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가 재판에서 강용석과 관련된 진술을 해 화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는 법정에 출석해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라고 진술했다.
김미나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당시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김미나는 “강 변호사가 ‘강간을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김미나는 이날 강용석과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유도 밝혔다.
김미나는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더 이상 저분(강 변호사)과 엮이고 싶지 않고 법원에 출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015년 김미나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도 매체 디스패치가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강용석은 이에 대해 부인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미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용석, 김미나는 당시 불륜 의혹도 부인했으나, 김미나 전남편이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강용석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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